국회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법안 심의중 통과 요건 충족

정부의 신재생3020 목표달성기여 ‘지금이 적기’여론 호의적
에너지전환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억제 국민부담 감소

한전은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해 신재생 발전사업이 직접 참여가 막혀 있다.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 금지’ 다시말해 발전, 판매 겸업 금지 조항 묶여 사실상 한전은 신재생 발전참여가 차단 되어 있다.

이렇듯 한전은 직접발전 사업이 불가능 함으로써 이제껏 SPC(특수목적회사) 출자, 설립 방식으로 정부정책사업 위주로 신재생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전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투구중이다.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전기사업 개정(안)이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최초 입법 발의 되고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발의되어 현재 법안 심의 과정에 있으며 산업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발전으로 일정규모 이상 참여시 겸업허용’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사업 참여 할 경우 망 중립성 확보(전력계통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감독 강화), 중소 사업자 보호(대규모 사업위주 참여 REC 거래 제한), 회계 중립원칙 확보(한전 내부에서 독립사업부로 운영, 비용 총괄 원가 미반영)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신재생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전과 같은 재무적 안정성, 기술, 민원관리 역량등을 보유한 에너지 공기업이 대용량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도하여 전체적인 국가 신재생발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 하는 것도 한전에게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한편 한전은 신재생발전사업 참여 필요성으로 국가산업발전, 에너지전환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억제를 통한 국민부담 감소, 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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