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AMI통신망 등 대규모공사·광통신선로 등 안전위험 통신공사 적용대상

지난해 시범사업 올해부터 본격 도입, 법적 감리기준 준수 곤란 인력부족 등 고려
가공송전, 배전, 지중송전, 변전 이어 정보통신공사까지 책임감리로 시공품질 확보

한전(사장 김종갑)이 AMI 통신망 등 대규모 통신공사등에 대한 외부 감리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한전은 이달중 정보통신분야 감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전은 AMI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00억원을 기준으로  발주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통신분야 대규모 공사 감리 적격자 부족으로 법적 감리기준 준수가 어렵고 AMI 사업등 본격 시행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체감리원 확보가 힘든점을 감안, 외부감리를 확대 적용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적용할 통신감리 대상사업 및 금액은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AMI통신망 등 대규모 공사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광통신선로,배전자가광등 안전위험 통신공사다.

한전은 정보통신분야 외부감리 적용을 위해 지난해 AMI통신망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행했으며 조만간 감리 발주를 집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2017년 시범사업에서 3개본부 AMI 통신망(저압원격검침망)공사를 진행했다. 한전의 정보통신사업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 까지 AMI통신망 1조1천억원,배전자가망 3000억원등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크다.

현재 한전의 정보통신분야 감리를 수행할 업체는 전국에 15개정도 있는데 전기, 건설분야 감리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중이다.

공사규모별 외부감리 적격자 시행을 내용을 보면 책임 상주 감리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 기술사, 70~100억원 특급이상, 30~70억원 미만 고급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부감리 적용율을 보면 저압원격검침망 100%, 배전자가망 70% ,광통신선로 56%다.

그동안 한전은 통신분야에 있어 대규모 공사가 많지 않아 감리원 보유현황, 비용절감 등을 고려, 자체감리만 수행해 왔다. 한전의 외부 감리는 전면책임 감리로 지난 1997년 765kV 공사와 345kV 영흥 T/L의 가공송전선로 공사를 필두로,배전,지중송전,변전순으로 시행되어 왔다.

전기분야는 1996년 7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감리와 공사감리가 시행되어 수행하고 있고 건설분야는 1994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전력구 공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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