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황계측 측정 의무, 30kW 이하 소형 풍력 제외

산업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했다.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광학식 측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하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다. IEC61400-12-1:2017 규정은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한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前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토록 규정(‘18.8월 고시 개정),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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