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전환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대상으로 전환됐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산지전용허가대상이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타 지목(농지나 대지 등)에 비하여 투입되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등)이 저렴하여 과도한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및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한다.

또한 산지를 복구하는데 드는 산지복구비를 태양광설비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산정하여 부과하게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위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시 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기간 후 임야로 복구하게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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