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도심 수소충전소, 유디지털 버스광고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규제자유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이다.

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어 시행 첫날 총 19건(산업부 10건, 과기부 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우리나라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는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세계 11국과 비교해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에 해당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되었다.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였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규제는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하여,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 결과 심의회는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부문의 경우 신청 내용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콘센트이다.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차는 요금체계가 일반 가정용과 달라 별도의 공사를 통한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었다.

심의 결과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은 전력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업 추진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규제유예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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