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진입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길 제시

과기부(장관 유영민)는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하여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 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2월 18일~27일까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의 경우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스타코프에서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콘센트다.

현행 규제는 현행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18.6월 행정예고)’에는 자동차충전기에 ‘(동작) 표시장치’가 있는 경우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시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칭)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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