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서 생활방사선까지 사고관리 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2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업무계획에서 2019년은 ‘안전’, ‘소통’, ‘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우선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하여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 구성/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은 ‘19.6월까지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예정/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 이에 따른 지침(매뉴얼) 보완) △공감·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지원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정보공개 확대) △‘16.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내에 완료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20년까지 2만명 대상으로 실시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해 제조·판매 용량을 다양화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 등이다.
 
또 일반 국민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폐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 등이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병원·산업체 등 8,300개)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 실태점검을 추진 △방사선발생장치의 현행 용량별·수량별 세분화된 생산·판매 허가방식을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방사선이용기관 스스로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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