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방식, 대상자, 임금 체계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용역근로자(특수경비·시설관리·미화) 83명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곽지섭 우리노동조합 위원장, 직종별 용역근로자 대표, 노무관련 사외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는 2018년 6월부터 총 20회의 이해관계자 협의(노사전문가협의회 8회, 실무협의 소위원회 2회, 비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 7회, 정규직 전환 T/F 회의 3회)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가 노·사간 신뢰를 제고하고, 타 기관에 비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그리고 이번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에는 전환대상자, 근로자 정년 및 정년 유예기간, 채용방식, 직종별 직무체계 및 임금체계 등 기존 용역근로자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향후 타 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모델로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거래소 용역근로자들의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 내·외부 관계자를 격려하고 전력거래소가 앞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전력거래소 자회사인 케이피엑스서비스원에 채용된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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