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변경시에도 계약 체결해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진행 과정 중 하나로 내년에는 배전부문 법적분할을 대비한 배전사업부제가 한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미 분리된 발전회사 중 남동발전 역시 1월 중 매각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그동안 하나였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던 송전용전기설비에 대한 이용 방식과 요금 등에 많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 15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해 송전사업자인 한전은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새롭게 정해 제도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했다.

따라서 최근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인가 신청했고, 정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본지에서는 개정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송전용전기설비 이용 절차와 조건 △이용요금의 계산 및 납부방법 △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및 분쟁의 해결 등의 분야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이용신청과 이용계약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은 '송전용저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또는 '송전용전기설비 변경이용신청서를 작성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서 한전은 동일 접속점을 통해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객은 송전용량 및 수전용량에 대해 각각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전은 이용신청을 하는 고객에게 한전이 이용신청의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신청 시기와 관련한 규정도 신설, 이용희망일부터 행정소요일수와 접속설비 공사시공기간 등의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이용신청을 하도록 했다. 여기서 행정소요일수는 접속제의서 작성(4개월), 접속제의서 수락의사통지(2개월), 이용계약 체결(1개월)에 따른 소요일수 1개월에 공사계약체결 등의 추가 소요일수를 가산해 산정된다.

고객이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고객의 설비를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접속제의서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한전은 송전접속에 대해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속 설비의 연계점은 송전용전기설비의 성능 및 송전용 전기설비계획 등은 감안해 정하게 된다. 고객은 접속제의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락의사를 한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케 된다.

고객이 접속제의를 수락한다는 통지를 하게 되면 한전과 고객은 1개월 이내에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서'를 작성,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접속설비 세부내역, 접속설비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사항, 접속설비 공사시행주체,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 시행계약에 관한 사항, 접속설비 인수인계 관련사항, 송전접속비용 및 송전이용요금관련사항, 접속설비 시운전시험일, 이용개시일 등 일정관련사항, 보호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어·통신·계량장치 관련사항,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준수 확인, 부지별 특수조건 및 예외 면제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계약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이용계약체결일부터 이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계약의 변경시 기존에 한전과 고객이 합의해 변경하던 것에 더해 반드시 변경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전용전기설비에의 접속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와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고객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년 단위(기존 1년)로 송전 용전기설비계획을 준비해 공표한다.

개정안에서는 고객 전기설비 피해방지장치 등의 시설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고객이 각상간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파형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할 경우, 현저한 고조파를 발생할 경우 등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송전용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과 협의해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산한계점 역시 발전사업자의 경우 접속점을, 배전사업자 및 직접접속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의 인출개폐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으로 한다고 규정, 세분화했다.

연계점의 결정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 중 전용송전선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전기를 한전의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연결하기 위한 방사상의 송전선로 및 이에 부속하는 모선이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의 모선에 연결되는 경계, 한전 송전선로에서 π분기, 개폐소 설치 등 분기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송전용전기설비와 분기용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경계, 전용송전선로 없이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전기를 한전의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연결하기 위한 발전기에 부속하는 모선이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의 모선에 직접 연결되는 경계를 각각 연계점으로 한다.

배전사업자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의 배전변압기 1차측 개폐기의 배전변압기측 단자 연결점을, 직접접속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의 인출개폐장치 고객 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을 연계점으로 한다.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협력 등
한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객이 이용계약서의 이용개시일에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해 고객이 접속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해 한전이 그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객이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시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송전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한전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의 송전용전기설비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이 부득이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기존 사유에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손상했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을,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역률의 유지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른 수요고객은 이용계약서로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역률은 최대 및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된 유효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의한 기간 평균 역률로 하며, 이 경우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은 90%로 보게 된
다.

위약금 규정도 신설됐다. 고객이 규정을 위배,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최대이용용량이 계약용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기본요금 단가의 50%를 추가해 요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추가요금은 최대이용용량이 계약용량을 초과한 두 번째 달부터 적용하며, 계약용량을 변경한 당월에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송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휴전작업 등 계통운영의 필요에 의해 한정된 기간 동안 고객의 최대이용용량이 계약용
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안전의 책임한계도 명확히 했다.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재산한계점으로 하며 송전용전기설비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다만 현장 설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재산한계점 이외의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고객이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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