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간 59건 처리 양적 긍정 평가

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 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으나,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 하거나 조기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하였으며,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고 한다. 그간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곽노성 교수는 정작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를 네개의 부처에 나뉘어져 운용되기 때문에 법률별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3종세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제도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 보다는 일단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보니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보고서에서 곽노성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2)규제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업자 친화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통합포털을 구축하여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규제 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확인 신청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 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하여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노성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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