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전력기술관리법」제정으로 “전력신기술지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6월 현재까지 총18건이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어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개발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특허제도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실제로 전력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기술은 대부분 특허등록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는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술개발자에게 비교적 짧은 기간(5년) 동안 다소 느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력기술분야에 특화된 제도라는 점에서 NT, KT 등 여타 신기술지정제도와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한편,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명자에게 비교적 장기간(20년)에 걸쳐 강력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전력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실체적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실체적 등록요건으로 규정(특허법 제29조)하고 있어 전력신기술에 있어 현장 적용성이 특징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신규성」이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를 살피는 기준항목이며, 「진보성」이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종래의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는 기준항목으로서 이들 신규성과 진보성은 전력신기술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현장적용성」은 신기술지정제도에만 적용되는 요건인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은 현장적용성에 대하여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 관리 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허제도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해석은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장래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어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장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변의 연관 기술이 함께 발전할 경우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전력신기술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현장적용성 입증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대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우영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