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개시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21 발표)에 따른 ‘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환급을 시행함에 따라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3일 오픈 예정인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ㆍ드럼), 냉온수기(저장식ㆍ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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