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현안에 대한 운영위원 감담회 개최

우리나라에서 전기감리를 시작한지 어느덧 2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송변전감리협의회(회장 홍문엽)는 지난달 24일 전주 전일사무실에서 홍문엽 회장의 진행으로 ‘감리현안에 대한 운영위원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시정과 개정이 시급한 감리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홍문엽 송변전감리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송변전분야 감리현안은 초급감리원 평가, 작업기법 평가, 지역단위 감리계약, 감리설계 사급자재반영비율 조정, 통합감리시행문제, 전기감리기술사 등급신설 등”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운영위원들께서 한 안건씩 제안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홍문엽 송변전감리협의회 회장/진광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기술사 등급 신설되면 현안해결 손쉬워

전력사업 송변전분야 감리용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전기감리 운영요령 25조⑨항 따르면 30만볼트 이상 사업의 책임감리는 기술사 배치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감리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기술사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운영요령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감리원의 등급은 기술사등급이 없어 전기감리의 특급에 준하여 감리대가를 산출 발주하고 있다.
기술사배치 의무조항이면서도 노임단가는 특급으로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모순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누차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법개정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관련 기술사 소유자만이 전기특급감리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시행령 때문에 특급단가가 기술사 단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협회와 관계기관의 주장에 실로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는 문제인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도 역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운영요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술사배치에는 기술사 노임단가로 감리대가를 지급하도록 설계발주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특급감리자격 취득에 대한 문제로 기술사들과의 협의에 난항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감리등급에 기술사등급이 신설되면 이에 대한 문제도 손쉽게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송변전 전력설비로 초고압(30만볼트이상)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기술사를 배치한다면 감리노임단가도 기술사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협의회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비교표 참조). 그동안 입찰에 참여를 위해 불가불 고액임금 기술사를 채용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온 송변전분야 감리업체들의 고충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오니 관계기관은 조속히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송변전감리협의회는 회원들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기감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직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가입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송변전감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로 함께 해주신 회원사들과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수고해신 운영위원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강병삼 운영위원장/전일기술단 대표이사
초급감리원 평가 개선필요

최근 한전을 통해서 발주되고 있는 송변전분야 감리용역에 참여하여 상주하는 보조감리원의 대부분은 초급감리원로 배치토록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중분야 감리용역은 다른 분야 보다 더 그렇다고 본다. 법령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표 2 참조) 경력이 대부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의 감리원 평가방법에는 초급감리원도 경력을 평가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감리업체로서는 수주를 위해서 감리원과 업체능력평가(PQ)점수의 고득점 획득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중급이상의 경력자를 초급감리원으로 참여 시킬 수밖에 없다. 가격입찰경쟁에 유리한 평가(PQ)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5~7년 이상의 경력만점자(감리등급은 중급, 고급, 특급)를 초급으로 등급을 낮추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주된 감리용역은 현장 상주감리원 중에서 초급으로 배치된 보조감리원의 비율을 보면 약 60%가 초급배치다. 즉 고급경력자를 확보하여 초급으로 배치하여 감리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감리업체들의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감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항간에 경력이 없는 초급감리원 배치를 많이 하므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는 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주를 위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청년들의 참여를 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책으로는 첫째 현재 입찰참여자 평가(PQ)시에 초급감리원을 평가에서 비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감리원(초급) 고용 확대를 위해서 비평가와 더불어 청년참여시 가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타 감리업계(건축) 또는 타 기관(LH)은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음을 참조했으면 좋겠다. 위의 현안을 시정하는 데는 감리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치 않은 사항이며, 발주처(한전)의 관련 평가기준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속히 시정되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전기감리분야 참여에 진입장벽을 제거하므로 참여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감리분야의 노령화를 넘어 전기감리업계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정상훈 사무총장/영인기술 상무
작업 기법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현재 한전에서 감리업체 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작업기법은 5단계(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참여업체간 상대평가를 시행하여 업체 간 점수를 강제 배분하고 있으나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작업기법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해도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평가기준 및 분별력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 등 편향적인 평가라는 의문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가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작업기법의 작성이 보편화 되어 있는 점에 비해 평가점수에 따라 낙찰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리업체의 작업기법 작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고 평준화된 내용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한다.
유사용역을 시행하는 기관(LH, 시청 등)에서는 기법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항목을 사전에 제시하고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만 감점처리 하고 있다. 작업 기법 평가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도 PQ평가시 작업기법의 평가는 요구하는 항목 누락이 없을 경우 만점 처리하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공정성, 편향성 등의 평가 논란이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재정위원/티엔제이건설주식회사 부사장
송변전 감리단가 계약 시행 필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설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가  최선이지만, 사고가 발생될 경우는 그 무엇보다도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전기감리는 이러한 신속한 복구나 사고를 대비하여 노후 설비를 사전보수공사 하는 경우에도 규정상 해야 된다. 긴급복구나 유지보수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이지만, 현재 공사건별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해거나, 자체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발주부서의 계약업무(공고)에 소요되는 행정일수 및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신속한 유지보수에 차질이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공사의(고시금액 이하) 감리에 대하여는 본부단위나 권역별로 감리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공사감리를 전담 시행하므로 긴급에 대비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의견이다. (현재 한전배전감리의 경우는 지역별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송변전분야도 우선 변전분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업본부단위나 지역별로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여 일정 인원의 감리원을 고정배치해서 해당지역을 집중 관리를 함으로써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과 시공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에 원만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는 설비 운영 관리부서의 감리업무를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영세한 감리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감리원에 대한 인력관리, 능력과 전문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같이 지역의 중요한 전력설비를 지역감리업체도 관심을 갖게 하고, 함께 관리하게 하므로  상생경제와 더불어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 검토케 하므로 양질의 전력설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 설비관리부서(발주처)는 지역별 감리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단위지역별 감리계약이 시행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오대영 행정위원/자람앤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감리설계 사급자재 반영 비율 높여야

◆자체감리에 대하여: 최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전기공사에 대해 자체감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자체감리에 대한 소규모공사가 정해지지 않아 신규 발전소건설 및 변전건설 등 대형공사에서 조차 자체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도 길고 감리원 투입도 많이 필요로 하여 전문적으로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입인원에 대한 보직변경 또는 발령을 정식으로 하여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체적으로 인력진단만 하여 서류상 배치하여 기존업무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요즘은 친환경에너지 발전설비의 확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건설을 많이 함에도 전기감리 발주를 하지 않고 발전사들은 단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자제감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력기술관리법을 수정하여 자체감리대상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자체감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리설계 사급자재비 반영비율 조정에 대하여: 현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 도시철도공사등에서 시공하는 송변전 건설공사에 대한 사급자재비에 대한 감리설계 반영 비율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합한 감리원을 투입함으로 시공감리, 품질관리 및 공장검수 등 전반적으로 충실한 공사감리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송변전 건설공사 임에도 한전에서 발주하는 사급자재비에 대한 감리설계 반영 비율은 가공송전의 경우 25%, 지중송전과 변전공사는 주요자제를 제외한 약10%정도를 감리설계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감리대가 산출시 총공사비에 의한 정액적산방식에 따른 감리인원보다 약 60~70%수준의 감리인원이 산출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긴 공사기간 동안 사급자재에 대한 관리와 전반적인 감리원 배치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보조감리원 배치의 약60%를 초급배치로 설계됨) 이는 수준 높은 감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 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감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개정사항: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자재비의 최소 25% 이상을 반영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종현 기술위원/대림엠이씨 부사장
대형공사 통합감리 자제요구

현재 한전에서 적용하는 통합감리 기준은 현장간에 이동거리 30Km 이내 현장으로 되어 있으나 40Km이상 장거리 현장도 통합감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것은 비용절감이 가장 큰 이유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통합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감리사무실 이원화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등 의사소통의 문제로 안전사고, 품질관리 또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지원 등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장관리에 비효율적인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단간에 소통의 혼선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이는 시공사가 각각 다르므로 업무처리방법이나 시공방법 및 공법의 다르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공사현장의 의사전달은 인식의 차이에 따라 현장설비와 안전사고 발생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원화 에 따른 감리업체의 비용이 증가되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 들어 산업안전 보건법과 한전규정 등 안전사고 발생 시에 감리업체와 감리원에대한 제재 및 벌칙은 강화 되고 있으나, 통합감리를 시행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확대 및 장거리 업무요구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에는 소홀함과 제도적인 모순을 만든 경우라고 여겨진다.
한전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통합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감리업무를 추진하게 하므로 현장관리, 안전관리,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단일공사(특히 대단위 공사)는 시공발주와 같이 공사건별로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주었으면 한다.
현장의 여건과 일정규모 이하는 불가불 통합함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규정에 준하는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일 경우는 양질의 감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시행함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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