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존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활동을 점검하여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한편, 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에너지 공급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에저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목적으로 ‘2004 동북아 에너지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센터장이 ‘동북아 경제권 공동번영을 위한 에너지협력’이란 주제발표로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지는 김진우센터장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간략히 발췌했다.

김진우 센터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연구센터)

중국의 부상과 에너지확보 전쟁

중국은 경기과열 방지 및 원자재난 완화를 위해 경기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고려로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산업 과열투자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이 중국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정상외교를 통하여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자원협력 관계 구축, 에너지산업 개편 및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에너지확보 전략과 자원외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표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전략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원유수입국들은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경제적 관점 이외에 대외정책 수행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정책변화로 에너지확보 전쟁이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카스피해 지역의 자원개발

카스피해 지역의 자원개발은 국제역학구도와 관련되어 있어 세계적 자원개발 경쟁 및 전략기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스피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장기 전략으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 경계, 중국이 이 지역 "거대게임"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확보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자원확보와 관련하여 관련국의 에너지전략 및 정치적 측면을 분석하여 우리의 자원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남북 에너지협력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러시아, 중국의 정치적 지원 유도하고, 미국에 대한 당사국에 준하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협력연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미국은 동북아의 에너지안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역내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도와 추진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자원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첫째, 자원확보 문제를 국가적 Agenda化하여 대통령 주재「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범정부적 지원체제 마련하고, 카스피해, 러시아, 남미 등 資源寶庫 지역에 대한 자원정상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자원개발 관련예산의 증액,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탐사부문(성공불 융자) 지원 확대, 시베리아 송유관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입위주 기능을 특히 탐사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에너지협력 방향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장애요인으로 동북아 국가간, 남북한 긴장 등 정치적 요인, 투자 및 시장여건의 불확실성 등 제도적 요인,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 문제 등 경제적 요인, 그리고, 혹한 및 원거리 자원개발에 따른 지리적?기술적 요인 등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관련국간 합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협력 공감대 형성 및 기반조성이 중요함. 따라서 대외적으로 정부간, 업계 및 연구 분야의 교류 및 대화 확대, 투자보장, 조세제도 분쟁조정제도, 기술기준 조화 등 정치적 ?제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대내적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 Roadmap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에너지협력의 roadmap에는 국내외 정보자료 교류 확대, 관련 국가간 신뢰 구축, 관련 국가간 협력정책 방향 설정, 다자간 에너지협력 제도적 기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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