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산업부는 ‘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번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수정했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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