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의 경우 현행 개별적인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2년) 하겠다는 목표다.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활용하여, 원전별로 안전관리수준 등을 정량화·등급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개발(‘20.12월)한다.

또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이어서 원전 해체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를 도입 추진한다.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0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조기 설치(한수원)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20년말까지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탐지·무력화 장비를 시험·검증 추진한다.

또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를 구축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활성화 및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도 지원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19년 128대→’20년 134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하여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19년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확대 추진한다.

중국은 서·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하며 일본은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 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를 확대(연1회→연4회)한다.

또 인접국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한·중·일 합동훈련(‘20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20.11월)‘에서 훈련성과 등을 집중점검한다.

그밖에 대규모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한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20.12월)한다고 밝혔다.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으로 대학에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폭넓은 소통을 추진한다.

그밖에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실시(‘20.7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20.12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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