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 등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이다. 이미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한국도 앞으로 공유교통·자율주행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유럽,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집주행’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군집주행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 군집주행은 여러 대의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주행이다.

정부는 군집주행과 관련된 법규를 ’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나, 자동차 업계는 ’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법규 마련시기를 단축하여 자율주행·군집주행 기술발전을 돕도록 건의했다.

또한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전자거래 상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신에너지 규제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부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해상 풍황계측기의 경우 장비가 수십억원에 달하기에, 풍황계측기의 설치만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진행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1년의 유예기간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폐열·폐압 발전을 신에너지로 인정하여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전경련은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하였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

대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관련 현행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한하여 REC 장기매매 수의계약 불가와 및 입찰시장 참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규모별 REC 가중치에 차등을 두었으며, 3MW를 초과하는 경우 REC 가중치는 0.7을 적용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문제점은 대규모 신재생사업의 경우, REC 장기매매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또 긴 사업 준비 기간, 주민, 지자체 등에 대한 보상, 지원이 필요하고, 3MW 초과분부터 0.7 가중치 적용 등으로 사업별로 총사업비가 상당부분 변동 가능하며 상한가격이 정해진 입찰시장에 참여할 시, 입찰결과에 따라 투자비 보전이 어려운 수준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낮은 사업성을 감수하고 투자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

그밖에 사업규모별 REC 가중치로 인하여 시장에는 100kW미만 소규모 태양광만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를 쪼개서 편법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안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REC 장기매매 수의계약 허용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규모별 REC 가중치 차등 폐지 또는 완화로 3MW 초과분에 대한 REC 가중치를 1.0으로 변경 등이 있다.

◆신개념 발전설비 실증에 대한 규제 완화

신개념 발전설비 실증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현행은 발전소의 건설은 그 목적이 상업운전인지, 아니면 신규 발전 설비의 실증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수급계획반영→발전사업허가→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건설 → 준공)로 진행된다.

문제점은 신규 발전설비의 실증을 위한 발전소 건설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경우 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은 실증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적기 출시 지연, 개발비 상승을 야기하여 제품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시킨다.

신규 발전설비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실증용 발전소 건설에 알맞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선방안은 신규 발전설비 개발을 위한 실증용 발전소 건설 시 ‘수급계획 반영’ 대상 제외 및 산업부, 시·도지사의 허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신규 발전설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발전설비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또 외산에 의존도가 높은 발전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발전설비 자립화를 달성하여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높일 수 있으며, 외산 발전설비구매를 줄임으로써 국내 산업의 활성화 또한 꾀할 수 있다.
그밖에 국내 발전설비 사업 촉진을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 대상 판매를 통한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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