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다.

임대요율의 경우 국유재산은 현행 5%에서 2.5%, 공유재산은 0.5%로 변동없다. 임대기간은 공유재산의 경우 현행 10년, 1회 연장가능 최대 20년에서 2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30년이다.

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은 조례로 정하는 절차 준수와 지방의회 동의 필수에서 개정 후 조례절차가 필수 아니다.

설비안전관리 체계화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 △허가단계 일원화: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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