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지정, 지역경제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구축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여 비용 감소와 기술 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집적단지를 의미하며 지난해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추가 지정을 위해 6월 말까지 희망지자체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7월말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단지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같이 사업계획 구체성(기반역량, 전략), 적합성(단지조성 필요성, 정책부합성), 수행능력(운영방안, 재원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조성계획(안)에 대해 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등이 구축되며, 전문연구기관 지정, 사업화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정부 연구개발(R&D) 참여시 가점, 지역투자 보조금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내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정부도 지역특화 실증연구와 사업화·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석유·가스·석탄·열·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괄)과 에너지연관산업(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부품·장비·정보화·서비스 등)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다.

구성요소는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여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한다.

또 조성방식은 지자체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중점산업을 선정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기 구축할 계회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