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워킹그룹, 제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공개해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의 강력한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충격적이지만 예상 가능했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초안은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30년이상 가동한 노후 석탄발전기를 모두 폐지키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보다 훨씬 확대된 재생에너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며 향후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경제적인 발전보다 친환경 발전 위주로 짜여 있는 것이 골자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2034년에는 절반인 30기(15.3GW)가 운전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인다는 내용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다만, 이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 폐지’가 핵심이다. 물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지난 제8차 계획 이후에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18.7월)에서 제시된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고심해서 나온 결과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을 적극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8차 계획에서 석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더하여, 이번 9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폐지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과 같이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 관리해야하며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치(ESS) 구축 등 선제적 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서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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