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투표 통해 ‘청렴·윤리 실천 행동 기준 YES7’ 수립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한 전 임직원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청렴·윤리 실천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앞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가이드라인(4.22) △인권경영 보고서(4.17) 등을 발간한데 이어 △청렴실천 행동기준을 선정해 발표하고 △직무담당자 행동수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 윤리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청렴·윤리 실천 행동 기준 YES 7을 선정, 수립했다. 기준 선정에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열흘간 반부패 윤리의식 함양,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근절 등 기업윤리문화 개선을 주제로 20~50대 세대별 공감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간 인트라넷을 통해 전 직원 대상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실천 행동기준 7가지를 최종 선정했다.

행동기준으로는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상사는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하기 △업무와 휴식은 반드시 분리하기 △회식은 3일전 통보하기 △직원 간 업무분장 명확하게 하기 △회의는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30분 이내로 하기 △업무평가 및 신상필벌은 공정하게 하기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외부 이해관계자 관련 ‘직무담당자 행동수칙’을 제작, 발간하였다. 이는 직무별 담당자들에게 청렴 행동 실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직원들의 청렴도 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인사, 예산, 민원 담당자들의 행동수칙과 일반민원 응대 프로세스 및 특별민원(고성, 악성) 대응요령 등을 담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청렴실천 행동기준은 동서발전 구성원이 스스로 선정해 더욱 의의가 있다”며 “선정에 그치지 않고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기업문화를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직원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직원들의 질의답변과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례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담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 Q&A와 청탁금지법 실제 사례를 선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인권경영 실행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인권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인권경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서발전의 인권경영 추진 경과, 주요 개선활동,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동서발전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윤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렴도 평가에서도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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