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에너지 해결사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간 2천 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대상이며,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은 에너지컨설팅 전문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에너지사용설비의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낭비 요인 및 절감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설비개체 지원은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이후 희망사업장에 한해 개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미만인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다.

중소기업(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며 소상공인(건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약 8개월이다. 지원규모는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약 200개소)은 무료 지원, 고효율설비 개체(약 40개소)는 개체비용의 최대 80% 이내(5천만원 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비용의 최대 80%를(5천만원 한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동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규모(200여개소)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5.25일(잠정)부터는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너지서포터즈)과 설비개체 지원(한국에너지공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계기로 영세 중 소사업장이 에너지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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