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기술기준 강화 및 설비제어감시시스템 주요 골자

한전이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재생E 연계기준을 개정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접속기술 기준 강화 및 설비제어감시시스템 구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전의 재생E 연계기준 개정안은 22.9kV이상~154kV 미만 재생E 확산 대비에 따른 실시간 감시·제어로 지역 정전 예방 및 전기품질 유지 도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또 재생E 개정안은 계통 고장 발생시 신재생 발전기 연계운전 및 무효전류 공급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 제고를 실현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신재생발전기의 출력변동에 따른 계통전압의 불안정 현상 방지를 위해 신재생발전기 유효전력 출력에 따른 무효전력 공급능력을 개선하고 전압유지범위 내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함께 신재생발전기의 출력변동 등에 계통 주파수 불안정 현상 방지를 위해 계통주파수 유지능력 구비 필요성을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기는 DC AC 인버터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에 순간적 전압변동 및 고조파 발생이 용이 함으로 기준강화를 단행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