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아니지만 전력산업 근간 사항, 언젠가 가야할 길

에너지전환에 따른 환경변화 계통운영기능 통합 필요성대두

현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통합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최근 국회 산자위 소속 한 여당의원이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으로 이관·재통합하는 법 개정 발의 준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최근 전력계의 ‘핫이슈’ 중심에 서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해 탄생한 전력거래소의 기능은 시장운영과 계통운영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전기사업법 36조에 의해 전력설비 운영 검토(신뢰도 고시)와 전력설비 조작지시(전력시장 규칙)로 이뤄져 있다.

이에 비해 한전은 송전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27조에 의해 설비시설 및 유지보수 업무, 즉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송변전설비의 신·증설 및 정비 업무가 소관 사항이다.

당초 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전에는 계통계획처와 전원계획처에 의해 현재 전력거래소가 맡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발족과 함께 송전사업자(TO) 기능만 유지 하고 있다. 이처럼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계통운영기능의 이원화 현상이 바람직스러운가.

이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전력계의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력산업의 근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론도 만만찮다.

지금처럼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속에서 계통운영의 공정성보다는 긴급상황시 위기대응 능력을 놓고만 봐서는 지금과 같은 계통운영의 분리 보다는 통합을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통합을 해야만 전력수급 위기와 대형정전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 하다는 것.

지금처럼 계통운영자(S/O)와 송전사업자(T/O)가 분리될 경우 기관간 중복체크로 신뢰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송전망 소유/운영 분리에 따라 긴급상황시 일사분란한 조치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9.15 광역 전정사태에 보듯이 비상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전이 통합 및 운영을 해야한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 전문가는 “계통 운영의 이원화는 수요예측의 과도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예비력 자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며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이 전력계통운영을 포함할 경우 공정성 논란의 소지 우려가 제기 되지만 그 보다는 정전을 야기하는 국가의 비상상태가 더 중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입장은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확고히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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