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간 협업 국민 체감 계약제도 개선위해

발전5사(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발전5사는 최근 발전사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발전 5사 계약업무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분사한 이후 동서발전의 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지원 정책기조에 발맞춰 공정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계약 관련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발전사별로 1년 단위로 협의체를 주최하며, 매년 2회의 정기회의와 사안별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출범과 동시에 협업의 첫 성과물로 ‘공정계약 서약서’를 공동으로 제정, 공포했다.
 
‘공정계약 서약서’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해 공포한 계약예규에 따른 것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약서를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약서는 오는 19일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 5사는 임의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체 출범을 주관한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발전5사 업무공유 체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각 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계약제도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 개선에 협력하여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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