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대상실시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취약계층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원 → 30,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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