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산업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9.18일)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하여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며,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20.10월) 및 실증 시험('20.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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