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하는 인허가 문서

한수원(사장 정재훈)은 오는 20일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이때 제출된 주민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청회는 20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23일 울산 종하체육관, 25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 센터, 30일 기장군 차성아트홀 등 총4곳에서 개최된다. 의견수렴대상지역 주민 중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장소로 서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장소는 각 구청 및 군청에 문의)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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