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임·직원 재해사고 ‘최대 7억원 보장’

전기공사업계의 유일한 금융서비스 공제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단체상해공제 보상 확대 당일인 2일 첫 가입자가 나와 ‘VVIP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공제는 조합원사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의 상해사망·후유장해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상품으로, 조합은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한 상품을 2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입은 조합원은 ‘최대 7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 중에서도 ‘최고 보상 한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가 보급형 1천만원부터 VIP형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기존 단체상해공제 상품과 비교하면, 최대 7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은 획기적인 변화다. 또, 골절상을 입은 경우 기존에는 보상 범위가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선택 가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화상 진단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혔다.  

조합원은 가격과 보장 폭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질병사망보상금 5천만원 ▲운전자비용 3천만원 ▲암·심근경색증·뇌졸중 진단금 각 1천만원 ▲수술비용 3백만원 ▲입원일당 9만원 등 다양한 특약 가입이 가능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첫 가입자는 경남 창원지점에서 나왔다. 현대전기(주)〔대표이사 나희욱〕는 “시중 보험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최고 보상한도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돼 만족스럽다”며 “공사 중 사고로 근로자가 장해(障害)가 남거나 사망할 경우, 합의금 지급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까 항상 우려스러웠는데 매우 든든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단체상해공제는 산재사고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어 임·직원의 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객에게 필요한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 금리 인하를 지난 8월부터 시행,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