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에 대해 원산지를 제한 하는 규정 없어

한전은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갑자기 중국산 납품 허용, 국내 업체 뭐가 되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변압기 부품인 부싱의 수입(輸入)을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품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당초에 부품에 대해 원산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도된 매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20년 규정 변경을 통해 변압기 부품인 부싱에 대하여 중국산 수입 허용 △한전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국내 설비규모, 생산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수입 부품은 납품 불가 △중국산 부품 수입으로 국내 부싱 제조업체에 단가인하 압박 △국산과 동일하게 품질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 마련 필요 등이다.

이에 한전은 “한전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국내 설비규모, 생산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수입 부품은 납품이 불가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은 완제품 공급사에 대한 생산설비·인력, 품질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사를 선택하는 것은 완제품 공급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수입부품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 수입으로 국내 부싱 제조업체에 단가인하를 압박한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부싱은 변압기 제조업체가 구매함으로, 한전은 단가인하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품질 확보를 위하여 완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전은 “부품에 대한 성능은 공인시험기관의 완제품 성능 검사시 시험 항목에 포함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한전의 납품 검사시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부품의 성능은 완제품 공급사가 책임관리하고 있고 한전은 부품의 성능 미달로 완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완제품 공급사를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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