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KS 제정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ㆍ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 및 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그간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물(연면적 10,000m2 이상)에 BEMS 설치를 의무화(’17.1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해왔으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하여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고,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로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려워 보급·확산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번 KS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BEMS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全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BEMS 설치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동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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