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협회, ‘전기설계,감리,안전관리제도 공청회’ 개최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이희범)는 지난 27일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전기설계?감리?안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희범 기술인협회 회장,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박천진 과장을 비롯 전력기술인협회 협의회 의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 ‘전기안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와 ‘전기설계?감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공청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가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존폐여부가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온 상태에서 열려,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행자부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의 폐지를 추진, 전기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업계 현안과 어려움이 산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업계 현안문제해결과 방향, 전력기술인 권익보호 및 관련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했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히 전력기술인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이희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 산업자원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번과 같은 연구용역사업을 활발회 추진해 회원의 권익보호와 전력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안전업계의 제1인자인 서울산업대 정재희 교수가 ‘전기설계 및 감리제도 발전방안 연구’와 ‘전기안전관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란 연구용역자료를 국내외 관련자료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재희 교수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는 공사감리제도로서 사실상은 책임감리제도이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책임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는 상주감리 및 일반감리로 전환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원 배치인원수를 충족하고 업계의 용역대가 현실을 위해서는 감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관련 “전력기술관리법도 일반감리제도를 도입(소방시설공사업법 준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전기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감리업자는 전기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협회에게 전기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받은 협회는 감리완료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밖에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감리용역은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당해 용역을 분리발주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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