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소개된 기술 △해외에서 이전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중기청(http://techn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0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