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규정·제도들

매년 해가 넘어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정보 확보의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정보에 뒤쳐지는 것은 곧 손해를 뜻한다. 새해에 바뀐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정보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전기·에너지>

▲전기요금제도 조정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도가 적용돼 주택용과 일반용(상가 및 공공기관 등) 요금은 각각 2.2%, 2.0% 인하되고, 반면 산업용 요금은 2.5% 인상됐다.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체 사용가구의 83%인 1,400만 세대가 사용량에 따라 한 달에 220원∼3,650원의 부담이 감소하고, 상가 및 공공건물 등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호당 월 4,870원 정도 요금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과 광업 등 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은 호당 월 63,20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철강·시멘트·석유화학업체 등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높고, 설비이용율이 높은 산업체는 요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월 500시간(일평균 16∼17시간)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요금을 신설해 전력사용 형태에 따라 요금인상이 2.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변경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관한고시(안)’이 변경돼 송전이용요금은 송전사업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송전이용요금의 체계는 송전사업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해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하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산출 기준이 되는 적정원가는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법인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돼, 송전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은 제외했다. 또한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

한편 송전요금단가는 발전측 요금단가와 부하측 요금단가로 구분해 산정하는데, 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 산정키로 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시행으로 1월부터 수전 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구매가 허용된 대수용가는 전력시장에 수요측 입찰자로 참여해 배전·판매회사에 경쟁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향후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기공급약관개정
1월부터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돼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편익증진을 위해 명의나 업종 변경시 舊고객의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승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 환불시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공용설비를 전용설비로 전환시 고객이 이미 부담한 공사비를 경감하고, 올해 시범운용 예정인 선납형(카드식) 전력량계 부설시에는 보증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전기사용자의 변압기설비를 증설토록 했다.

▲전력관리기술법 개정
전력관리기술법이 개정돼 전력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지정과 관련한 신청서 접수, 관련기관 의견조회, 전문위원회 운영 등 대부분의 업무가 산자부에서 전기협회로 이관되고, 산자부는 인가·고시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됐다. 또한 신기술범위도 확대돼 현재 10건에 불가한 전력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쉽게 됐다.

▲단체수계품목,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일부 조정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올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작년에 비해 3품목이 줄어든 총 146개 품목이며,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작년보다 8품목이 줄어든 120개 품목이다. 단체수계품목 중 전기분야는 전지조합의 축전지가 지정 제외됐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계측기기조합의 수도미터13-25㎜, 조명조합의 교통신호등, 항공유도등이 지정 제외됐다.

▲석유·LPG 요금 잇달아 인상
정세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인상됐다. 지난 연말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ℓ당 17∼20원 인상된데 이어 SK가스와 LG칼텍스가스도 1월부터 LPG 가격도 ㎏당 29∼39원씩 인상했다.

<노동·산업>
▲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1년간의 연수활동시에만 적용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보장기간이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보장되도록 연장됐다.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입국할 때 내도록 했던 300$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가 폐지돼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월 20만원씩 주던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벤처기업 확인요건 변경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이 비율이 확인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유지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인 기업도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술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이 확인되면 신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3월부터 각 시·도에서 발급하던 관세양허용 증명서를 전국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 출장소에서 발급한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일반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도 발급, 모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중소기업이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투자 확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투자에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을 포함 한다.

▲수입환변동 보험제도 시행
수출보험공사는 3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거래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수입환변동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중소 수출기업은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완성품 수출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등 모든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일정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타>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인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가 3,200만원(2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하던 위자료는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늘어난다.

▲근로자 특별공제액 확대
보험료 공제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교육비도 유치원생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근로자·서민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연 6.5%로 내렸다.

▲이동전화요금 인하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이 평균 7.3% 인하됐다.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는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됐다. KTF도 평균 6% 인하했으며, LG텔레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한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꿔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제도를 상반기 중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대전·광주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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