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력사업의 동향

글싣는 순서

*1. 전력사업체제-미국/러시아/캐나다/영국
2. 전력사업체제-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일본
3. 원자력발전사업-미국/영국/프랑스
4. 원자력발전사업-독일/러시아/동구/일본/중국
5. 신재생에너지사업/세계 대규모정전사고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영국, 미국에서 시작된 전력사업규제완화의 조류는 구주, 카나다, 아시아, 남미등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전력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력사업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전력사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실현하기위하여 1989년 전기사업법을 제정한 영국은 전력Pool을 개설하였고 발전과 소매부문을 자유화하였다. 미국은 발전시장자유화를 위하여 1992년 에너지정책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부터 소매부문의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EU의 각료이사회는 1996년 전력시장자유화를 위하여 EU전력자유화규정을 채택하였고 가맹국은 1999년까지 제도를 개정하라고 요청하였다. 독일은 1998년 신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전력사업을 자유화하여 경쟁체제로 개편하였다.

△미국 전력사업체제
미국은 2000년말 기준 3152개의 전기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私營전기사업자(240개사), 지방공영전기사업자(2009개사), 협동조합경영전기사업자(894개), 연방경영전기사업자(9개사)로 구분된다. 전기사업자는 전체발전설비의 75%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사영전기사업자는 발송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며 특정지역의 독점권을 소유하며 전체발전설비의 53%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영전기사업자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주로 배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경영전기사업자는 농어촌지역전화를 위하여 주민이 출자한 농어촌전화협동조합이 경영하는 회사이다. 연방경영전기사업자는 수력발전소를 개발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육군공병대, 내무성개척국, 테네시계곡개발회사(TVA)등이 담당하고 있다. 연방·지방공영·조합경영전기사업자는 전체발전설비의 22%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등 소규모발전사업자, 독립계통발전사업자(IPP)로 구분된다. 미국의 비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는 전체발전설비용량의 25%를 점유하였다.
미국은 발전시장자유화, 발전사업자(IPP)규제완화와 전력시장의 경쟁입찰을 위하여 1992년 에너지정책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1996년 발전부문과 송전의 기능을 분리, 송전설비의 운영을 담당하는 독립계통운영사업자(ISO)를 지역별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1999년 광역송전계통운영기구(RTO)설립규정을 제정, ISO를 통합하여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서부의 4개 RTO를 설립하였다. 미국은 송전료금과 전력시장의 표준화를 위하여 전력표준시장규칙을 2002년 제정하였다. 전력표준시장을 2004년까지 도입하여 송전설비개방의 공정성확보, 발전시장경쟁촉진, 송전계통신뢰도개선, 발전과 송전설비투자촉진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1998년부터 전력판매시장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23개 주(아리조나, 아칸사스, 칼리포니아, 커네티커트, 델라웨어, 워시톤DC, 일리노이, 메인, 멜리란드, 마사추세스, 미시간, 몬타나, 네바다, 뉴저지, 뉴햄프사,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바니아, 노드아이란드,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 전력사업체제
{{
}}러시아는 1992년 전력사업의 민영화법을 제정하였고 1992년 러시아전력주식회사(EES)를 설립하였다. 러시아전력회사는 발송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며 100만kW이상의 화력발전소, 30만kW이상의 수력발전소, 220KV이상의 송변전설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회사 245개사(지방전력주식회사 73개, 주식회사발전소 37개, 급전관리기관 1개, 연구기관 및 설계기관 57개, 건설 및 교육기관 72개)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련방의 전기사업재편의 기본계획을 2001년 7월 확정하였으며 전기사업의 재편은 8∼10년기간동안 3단계로 추진된다. 제1단계(2000년∼2004년)로 전력사업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발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회사, 연방송전회사, 배전회사를 설립하며 도매전력시장기구를 설치한다. 제2단계(2005년∼2007년)로 전기사업재편을 위한 법령의 제정과 기구의 설치가 완료되어 도매시장의 완전자유화가 추진되며 독립판매회사가 설립되어 소매시장의 경재기반이 구축된다. 제3단계(2008년∼2011년)로 소매전력시장의 형성이 완료된다.

△카나다 전력사업체제
카나다의 전력기업은 전기사업자(州營전력회사, 私營전력회사, 市營전력회사, 소규모전력회사), 비전기사업자(자가발전화사, 독립계통발전사업자IPP)로 구분된다. 주영회사 9개사, 사영회사 7개사와 시영회사 2개사는 발전.송전.배전.판매를 담당하며 소규모전력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배전회사로 350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9개사의 주영전력회사는 전체발전설비용량의 83%(1998년)를 운영하며 7개사의 사영전기사업자는 발전설비용량의 11%를 운영하였다. 비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점유율은 6%였다.
카나다의 알버타주는 1995년 도매전력시장인 Power Pool을 창설하여 발전시장을 자유화하였고 송전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송전관리자(Tranmission Administrator)과 송전선평의회(Transmission Council)를 설립하였다. 알버타주는 1998년 전기사업법을 개정, 소매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수용가가 소매전기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대수용가는 1999년부터, 소수용가는 2001년부터 소매전기사업자를 선택하게 하여 소매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1998년 에너지경쟁법을 제정하여 전력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주정부운영회사인 온타리오 하이도로사는 1999년 4월 발전회사와 송배전회사로 개편되었고 송전계통과 전력시장을 통제하는 독립전력시장운영기관(IMO: Independent Market Operator )이 설립되었다. 온타리오주는 소매시장자유화를 2002년 5월부터 실시였으며 약 400만수용가(주택용 상업용 산업용)의 21.5% 85만 수용가가 종래의 전기공급사업자에서 신규소매사업자로 변경하였다.

△영국 전력사업체제
영국은 전기사업법을 1989년 제정하여 1990년 3월부터 전력사업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각 기능을 분리하여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을 자유화하였다. 잉글랜드.웨일즈지역의 발송전을 독점하였던 국유중앙발전국(CEGB)이 발전3사(National Power사, Power Generation사, Nuclear Electric사), 송전1사(National Grid사)로 분리되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12개 지역발전국도 지역배전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스코틀랜드지역의 발송배전을 독점하였던 남스코트랜드전기국(SSEB)와 북스코트랜드수력전기국(NSHEB)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스코틀랜드원자력회사(SN)가 설립되어 SSEB가 소유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원자력회사(SN)와 잉글랜드웨일즈원자력회사(NE)을 관할하기 위하여 1996년 영국에너지사(BE)를 설립하였다. 영국의 발전사업자는 전력사업자유화당시 10개사에서 2002년 70개사로 증가하였다.
잉글랜드.웨일즈지역은 1990년부터 전력시장( Power Pool)을 운영하였으며 발전사업자와 소매사업자는 Pool을 통하여 전력을 매매하였다. Power Pool은 결제시스템관리자, 자금관리자, 계통운영자로 구성되며 송전회사인 National Grid사가 당당하고 있다. 영국의 Power Pool은 매수자(판매사업자와 수용가)가 참여하지 않는 강제형 전력시장으로 발전사업자간의 경쟁이 없어 전력도매시장의 거래가격이 저하하지 않았다.
영국은 Power Pool제의 전기료금인하성과가 미흡하여 2001년 3월 Power Pool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매전력거래제도(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 NETA)를 도입하였다. NETA은 중앙급전방식이 아니고 자기급전방식(Self Dispatch)으로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NETA 전력시장을 2004년 도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NETA도입후 스코틀란드의 계통운영을 National Grid사에 위임할 계획이다.
영국은 1000kW이상 수용가에 대하여 판매시장을 1990년 4월에 자유화하였고 100kW이상 수용가에 대하여 판매시장을 1994년 자유화하였다. 영국은 1999년까지 모든 수용가에 대하여 판매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였다. 판매공급사업자는 2000년 약 50개사이며 1000kW이상 대수용가의 80%가 판매사업자를 변경하였고 가정용수용가는 35%가 판매사업자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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