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제 성격놓고 정부-노조간 이견/"시간 걸려도 노사간 신뢰관계 바탕해야"

올해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한전의 배전부문 사업부제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들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배전부문 법적 분할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태이고, 사업부제 실시를 법적분할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측은 배전분할에 앞서 해결돼야 할 제반사항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의운영 해보는 사업부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전력노조에서는 이러한 사업부제가 법적분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전은 배전분할과 관련해 올해 사업부제를 실시, 사내경쟁체제로 우선 해보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배전사업부제는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시행하는 방안이며, 법적분할이 아닌 만큼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한전 사장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배전망에 대해서는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배전분할 기본방안 확정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배전분할 방안을 확정했다. 배전분할은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감시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산자부는 이미 마련된 분할방안에 따라 1년간 모의운영을 거쳐 각계에서 제기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한 후 최종 분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배전분할 방안에는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마련된 분할방안으로 모의운영을 실시키로 함으로써 배전분할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한전을 내부사업단체제로 개편키로 하고, 내부사업단체제로 개편하는데 자문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삼정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산자부는 배전분할과 관련, 양방향 입찰시장 구축을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산자부는 양방향전력시장운영규칙(안)에 대해 'TWBP 설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쳤다.
그리고 배전분할 전 가장 큰 현안으로 꼽혔던 전기요금체계도 개
편, 올해부터 조정된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배전사업부제 도입(안)
사업부제는 2004년 배전부문 분할을 앞두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그 문제점을 개선, 분할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부제 도입의 주요내용은 영업부문, 송변전부문, 대외사업부문에서 사업부제를 시행한다는데 있는데 핵심은 역시 판매·영업부문의 사업부제 도입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한전은 1년간의 사업부제 운영을 통해 사업부별 수익성을 검증하고 양방향 전력거래의 모의운영을 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 놓아야 한다.

영업부문 사업부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역본부제와 지사별 사업부제 등 2가지 안이 제시됐었다. 한전은 사업부별 회계분리를 통한 재무제표 산출, 내부거리 시스템 구축, 도매경쟁시장 도입대비 전력거래 무의운영, 사내금융제도 도입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이 두가지 안 중 하나를 금명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제1안 : 지역본부제(소사업부제)
지역본부제는 현행 지사를 몇 개로 그룹핑해 지역본부(소사업부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즉 예를 들어 부산-경남-전남-제주지사를 하나로 묶어 지역본부를 만들어 하나의 독립된 회사는 아니더라도 일개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다.

한전은 지역본부제의 경우 사업부별 수익성 검증이 다소 용이하고, 전력거래 전문인력 양성에 장점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본사-지역본부-지사간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 옥상옥(屋上屋), 즉 부질없이 덧보태어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지역본부의 기능설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전부문의 법적분할 시 탄생하게 될 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는 만큼 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제2안 : 지사별 사업부제
지사별 사업부제는 현행 지사를 사업부체제로 재편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충북지사는 충북지사대로 일개 회사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지사별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사업부별 수익성 검증에 가장 적합하고, 전력거래 전문인력 양성이 쉬우며, 조직을 흩트러뜨리지 않는 만큼 조직의 안성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2004년 배전부문의 법적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요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전사업부제 시행 관련 문제점
위 방안 중 어떠한 안이든 우선 사업부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전 강동석 사장도 배전사업부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나눠지다 보니 본사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하는 사소한 문제도 한국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작다고 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를 들어 경남지역의 80%에 달하는 직원이 경남에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두고 있는 등 연고지 문제들도 사업부제 시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배전분할 시행전 선결과제가 많다는 점이다. 배전사업부제를 1년간 모의운영해보면 예상했던 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1년 남짓한 모의운영 기간 동안 과연 이러한 선결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전 강 사장은 독립채산이 가능한 사업부제를 이루려면 전기요금을 비롯한 선결과제가 많은 만큼 한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제3자가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당초 정부가 수립한 배전사업부제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도 정부와 한전이 맡아야 하는데, 노사문제부터 쉽지가 않을 전망이다.

노조측이 이미 법적분할을 전제로한 배전사업부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노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해 노조와 끊임 없이 토론하고 협의할 계획이지만 내년 4월 분할을 전제로 하는 현 추진계획으로 볼 때 노조측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전분할 구도에 관한 문제점
배전부문을 6개의 회사로 분할한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 노조측은 인접성, 운영효율성, 규모적정성, 경쟁유도, 형평성, 매각용이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과 구조조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논외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는 오히려 지역간의 정치적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노조측 입장 정리
-"법적분할 전제않으면 수용 가능"

전력노조는 배전사업부제에 대해 법적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배전부문의 법적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배전분할시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방향 입찰시장(TWBP) 운영규칙에 따르면 발전시장가격은 '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되므로 발전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큰 폭의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구조개편으로 인한 비용과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적용, 연료비의 상승, 투자보수율의 인상 및 발전회사간 담합의 가능성 등 인상요인이 산재돼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배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경쟁력의 악화로 국민경제는 악화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배전분할은 지역간·계층간 차등요금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동안 통일적 전력시장을 누리며 살아온 국민들의 정서에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보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조측은 우선 현 단계에서는 배전분할로 양방향 입찰 경쟁 시스템의 가동보다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설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요 부문에 있어 정책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배전분할 시기와 관련해서도, ①전력수요의 증가 추세가 안정적으로 완만(2%이내)하고, ② 공급여력(공급예비율)이 외국의 경우처럼 30% 이상 유지되며, ③ 국민의 합의속에 전력요금이 경쟁체제에 합당하게 개편 시행되고, ④ 또한 발전회사간의 전력거래 시장이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노·사·정 회의 기구를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발전민영화, 배전분할)에 대한 시행여부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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