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력사업체제 및 동향(2)

△독일 전력사업체제

독일의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발송배전판매담당 대형전력회사, 지역에너지공급회사, 지방자치체운영전력회사), 자가발전사업자, 독립계통발전사업자(IPP)로 구분된다.
1998년 4월기준 대형전력회사는 8개사(VEBA, VIAG, RWE, VEW, ENBW, HEW, BEWAG, VEAG)였으나 2002년 통폐합으로 4개체제(RWE사 E.ON사 ENBW사 VATTENFALL EUROPE사)로 전환됐다.
4개 전력회사는 발전설비의 8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총발전량의 90%이상을 발전하고 있으며 220kV와 380kV 송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너지공급회사(2002년 30개사)는 대형전력회사에 전력을 구입, 판매하고 있으며 전력자유화이후 대형전력회사에 통합되고 있다.
지방자치체운영전력회사(2002년 200개사)는 발전설비와 배전설비를 운영하며 대형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입,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EU의 구주각료이사회는 EU 전력시장자유화를 규정하는 EU 전력자유화규정을 1996년말 채택하였고 EU 가맹국은 1999년 2월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하도록 요청하였다.
독일은 EU 전력시장자유화원칙에 따라 1998년 4월 신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에너지법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과 확실한 공급, 환경조화적인 에너지공급, 환경보호와 효율성의 달성,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건설에 관한 투자규제의 철폐, 대형전력회사의 발전 송전 배전분야로의 분리(경영과 회계분리)등이다.

△프랑스 전력사업체제

프랑스의 전기사업자는 국유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lectricite de France : EDF, 발송배전판매담당), CNR사, SNET사, 비국유배전회사로 구분된다.
EDF사는 2001년 발전설비 9989만kW(86%)를 운영하고 있다.
CNR사는 수력개발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개의 수력발전소(290만kW)를 운영하며 SNET사는 프랑스석탄공사의 자회사로 화력발전설비 5개(260만kW)를 운영하고 있다.
비국유배전전기사업자는 소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며 170개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전력소비자협동조합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전력자유화법을 2000년 2월 공포하여 발전사업의 자유화, 전력사업의 기능별 회계분리(발전 송전 배전 판매), 전력판매시장개방을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전력자유화법에 따라 전력시장자유화를 관할하는 전력규제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였다.
프랑스는 EDF의 송전부문을 분리하여 송전회사인 RTE(Reseau de Transport de l′Electricite)사를 2001년 설립하였다.
프랑스는 전력판매자유화를 위하여 년간소비전력량 700만kWh 이상 수용가는 2003년부터 공급선을 선택하게 하였고 3년 이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EDF International사를 1993년 설립하였고 해외 2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중국 월남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의 전력사업에 투자하였다.
전력규제위원회는 6명의 위원(정부가 지명하는 3명의 위원, 국회상원의장이 지명하는 1명, 국회하원의장이 지명하는 1명, 경제사회평의회의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송전계통운영의 중립적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송전회사(RTE)의 책임자는 정부가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프랑스는 국영전력공사인 EDF의 민영화방침을 확정하고 경영에 불리한 현행 EDF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EDF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하였고, 프랑스는 EDF를 2004년까지 유한회사화 하겠다고 EU에 2003년 11월 통보하였다.

△이탈리아 전력사업체제

이탈리아의 전기사업자는 이탈리아전력공사(ENEL), 공영전기사업자, 소규모시영전기사업자, 자가발전사업자로 구분된다.
ENEL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담당하며 전체발전설비의 77.8%(1999년)를 운영하며 전체발전량의 70.7%를 발전하였다.
ENEL는 전력판매시장의 93%(1999년)를 담당하였다. 공영전기사업자는 배전사업자로 로마 나포리 미라노등 대도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ENEL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력을 판매한다. 공영사업자의 발전설비는 전체의 3.8%(1999년)였고 자가발전설비는 전체의 17.1%였다.
이탈리아는 발전사업의 자유화, 전력판매사업의 자유화, 전력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송전계통운영회사설립을 위하여 1999년 전력자유화법을 공포하였다.
전력자유화법에 따라 이탈리아는 ENEL의 발전설비 1500만kW를 2003년까지 새로 설립되는 3개의 발전회사에 매각하였고 전국송전계통운영회사(GRTN)를 2000년 설립하여 220kV, 380kV이상의 송전계통을 운영토록 하였다.
송전설비의 소유권은 ENEL사에 속하게 하여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년간소비량이 3000만kWh를 초과하는 수용가는 1999년 4월부터 공급선을 자유로 선택하게 하였고 연간소비량이 2000만kWh를 초과하는 수용가는 2001년 1월부터, 년간소비량이 900만kWh를 초과하는 수용가는 2002년 1월부터 공급선을 자유로 선택하게 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가정용을 제외한 전수용가에 시장을 개방하고 2007년 7월부터는 가정용을 포함한 전수용가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스웨덴 전력사업체제

스웨덴의 전기사업자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당당하는 6개의 대전력기업(Vattenfall사, Sydkrat사, Birka Energi사, Fortum Kraft사, Skelletea Kraft사, Graninge사), 배전회사, 판매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의 전력회사인 국영Vattenfall사의 발전설비용량은 1416만kW(2001년), 전체발전량력의 약50%을 발전하고 있다.
Sydkraft사는 외국전력회사의 투자회사( 독일전력회사인 E.ON Energie사 지분 55%, 노르웨이의 Statkraf사 지분 44%)로 스웨덴의 제2위 전력사업자이며 발전설비용량은 629만kW(2001년)이다.
제3위인 Birka Energi사는 Stockholm Energi사와 Gullspang Kraft사가 합병하여 설립하였고 2002년 핀란드정부에너지기업인 Fortum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Bika Energi사의 발전설비용량은 2001년 455만kW이다. 스웨덴의 배전회사는 200개 사 정도로 대부분 지방자치체 운영의 소규모회사이며 5만호 이상의 수용가를 소유한 배전회사는 20개 사 정도이다.
스웨덴의 판매회사는 200개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발전설비의 소유형태별내역(2001년)은 국유 46.2%, 지방자치체소유 14.9%, 외국기업소유 32.2%였다. 스웨덴은 1992년 스웨덴전력청(Statens Vattenfallsverk)의 송전부문을 분리하여 스웨덴계통운영회사(Svenska Kraftnat)을 설립하였고 전력청을 Vattenfall 주식회사 전환하였다.
스웨덴은 1996년부터 전력도매시장과 판매시장의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일본 전력사업체제

일본의 전기사업자는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담당하는 10개사(북해도전력, 동북전력, 동경전력, 중부전력, 북륙전력, 관서전력, 중국전력, 사국전력, 구주전력, 沖繩전력), 일본전원개발회사, 공영전기사업자, 자가발전사업자로 구분되며 10개 전력회사는 지역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전력회사별 2001년말 발전설비내역은 북해도전력 594만kW, 동북전력 1522만kW, 동경전력 5884만kW, 중부전력 3177만kW, 북륙전력 691만kW, 관서전력 3746만kW, 중국전력 1219만kW, 사국전력 688만kW, 구주전력 1897만kW, 沖繩전력 146만kW였다.
판매전력내역은 북해도전력 291억kWh, 동북전력 745억kWh, 동경전력 2807억kWh, 중부전력 1230억kWh, 북륙전력 257억kWh,, 관서전력 1429억kWh, 중국전력 545억kWh, 사국전력 257억kWh, 구주전력 753억kWh, 沖繩전력 66억kWh였다.
일본전원개발회사의 발전설비는 1392만kW, 공영사업자의 발전설비는 251만kW, 자가발전설비는 2925만kW였다.
일본은 발전부문의 경쟁체제도입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1995년 개정, 발전부문의 자유화를 실시하였고 전력판매의 자유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1999년 개정, 수용가의 30%를 초과하는 대규모수용가에 대하여 2000년부터 전력판매를 자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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