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시장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직접구매제 시행으로구조개편 신뢰제고 기대
배전사업부제 실시맞춰 TWBP 모의운영 개시


국내에 전력거래 시장이 개설된 이래 전력거래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한국전력거래소가 탄생했으며 이를 통해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구매, 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형태로 변했다. 즉 변동비반영시장이 개설된 것이다.

2003년에는 일방적으로 수전해야 했던 고객 중 50만㎸A의 대규모 수용가는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있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신설, 운영되며 2004년 4월부터 운영될 양방향입찰시장 개설을 위해 4월부터 모의 운영에 들어간다.

양방향입찰시장 도입에 앞서 선결조건인 배전분할이 3월에 출범하는 배전사업단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모의운영도 이에 맞춰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양방향입찰시장이 개설되면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입찰, 이를 6개 배전회사가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4월부터 진행되게 될 모의운영은 추후 도입될 양방향입찰시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03년 새로운 형태로 꿈틀거리는 전력집적구매제와 양방향입찰시장의 모의 운영을 고찰,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설될 TWBP시장을 전망해 본다.


▲대수용가는 전력을 직접구매한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전력집적구매제도는 말 그대로 발·송·배전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에서 최종소비자가 배전,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최종소비자는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와 배전, 판매회사를 통한 전력거래 중 선택도 가능하다. 국내 5만㎸A이상 수용가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도시철도공사 등 165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의 비중이 한전의 전기판매 수입 중 22.2%에 달한다. 산자부는 지금처럼 한전이 전력을 전량 구입해 독점 판매하는 체제에다 경쟁요소를 더해 향후 완전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며 향후 1만∼3만㎸A이상으로 소비자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구매제의 시행과 관리
직접구매의 거래개시직접구매자의 자격으로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 및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수전설비용량 5만㎸A 이상의 전기사용자로서 한국전력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대상이 된다. 직접구매의 거래개시는 전력거래소 승인 후 전력거래소가 지정하는 시점으로 거래의무 기간 거래개시후 1년 이상이다.
전력량가격은 일반발전기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적용하고 유효구매전력량에 적용된다. 현행 전력시장은 기저·일반 구분없이 단일 시장개념으로 적용되며 200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평균 한계가격인 48.25원/㎾h가 적용되며 유효구매전력량은 전력량계량치와 (1+손실계수)를 곱한 값이 된다.

직접구매 수수료는 직접구매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비용 분담을 위해 직접구매 수수료가 부과되며 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금액은 전력거래소의 정관에 따라 작년 말 발전비용평가위원회에서 ㎾h당 1.16원으로 결정됐다.
또 비용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으로는 직접구매 송전손실계수 0.0209, 직접구매 배전손실계수0.0128로 결정됐으며 직접구매 배전손실계수의 적용은 직접구매자가 배전선로에 접속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구매자가 송전선로에 접속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정산금 단가는 1.21원/㎾h다.

또 직접구매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력구매가격에 일정비율의 기반기금을 부과 (현행 4.591%)하며 송전요금은 향후 도매경쟁(TWBP)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발전측 송전요금과 부하측 송전요금으로 구분해 적용된다.(본지 2002년 12월16일자 3면 참조)

△향후전망
2단계 구조개편인 도매경쟁시장에서의 과정 중 도매경쟁체제 도입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를 허용케 됐으며 직접구매가 허용된 대수용가는 입찰자로 참여하며, 배전·판매회사에 경쟁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며, 전력산업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증가로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해 전력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의운영 통해 차질없는 양방향입찰시장 연다.
△도매전력시장 개설 추진현황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백서가 확정된 이래 산자부는 2003년 1월 도매전력시장 개설시한을 명시하고 양방향입찰 전력시장 개설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도매전력시장 설계기본원칙을 설정하고 2001년 3월 도매전력시장(TWBP)기본설계안이 작성됐다.
작년 1월에는 시장개설 종합관리 용역 및 MOS구축 사업 계약체결을 PwC와 KDN/ABB컨소시엄과 체결하고 현재까지 시장운영규칙, 각종 절차서 작성 및 MOS 구축 중에 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운영규칙 및 절차서 개발 △도매전력시장 환경에 관한 검토 보고서 △설계추진협의회, TWBP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세미나 △MOS 구축감리 및 Test준비 및 시행 시장참여자 지원 교육교재 개발 및 조직(안) 작성 등의 종합관리용역을 수행했다.

MOS구축사업으로는 MOS기능설계안 작성, MOS 하드웨어 설치(주설비 및 후비설비), MOS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작년 9월 MOS의 공장인수시험을 완료했다.
그러나 양방향입찰시장 개설 전제조건인 배전분할이 당초 시한보다 1년 늦춰짐에 따라 2004년 4월에 TWBP가 개설되게 됐다.

△모의운영에 들어가는 양방향입찰시장
양방향입찰시장을 도입하기 이전, 올해 4월부터 모의운영을 진행하기 위해 전제조건으로는 우선 3월에 한전의 내부 배전사업단이 개편, 완료돼야 한다. 또 이에 따른 전력량계의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작년 12월까지 시장운영시스템(MOS)의 설치를 완료하고 전력거래용 IT설비 구축과 함께 PwC 및 KDN/ABB와 기존 계약에 대한 역무 일정을 조정했다.
모의운영을 통해 도매전력시장의 시장운영시스템과 시장운영규칙을 최종 점검하고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참여 준비태세를 확인해 완벽한 도매전력시장 개설을 준비하며, 일부 수정된 시장설계 내용을 시장운영시스템에 반영케 된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도매전력시장 구축 후 모의운영을 통해 시장운영규칙 및 시장운영시스템 등 전력거래소 내부적인 시장개설 준비상태를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시장 참여 준비상태를 파악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시장 참여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시장개설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모의운영의 종합관리는 전반적인 모의운영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MOS시스템의 경우 2004년 4월 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 CBP시장과 병행해 도매전력시장 MOS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MOS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최종적으로 도매전력시장으로 이행케 된다.
양방향입찰시장 개설을 위해 시장운영규칙 및 절차서 수정, 관리된다. 시장운영규칙간 상호 일관성을 갖도록 관리하고, 시장 모의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시장운영규칙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케 되고 MOS시스템 내용과 시장운영규칙과의 일관성도 유지, 관리된다.
MOS 기능개선 관리 및 감리는 MOS 설계단계에서 이미 반영된 시장설계내용을 MOS에 반영할 수 있도록 MOS 공급업체에서 실시한다.
기능이 개선된 MOS시험에는 공장인수시험, 현장인수시험, 사용자인수시험, 시장시험 등의 시험역무에 참여한다.

시장참여자는 시장개설시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회, 질의응답 및 자문활동 시행해 이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전망
2004년 개설될 양방향입찰시장은 말 그대로 발전회사와 배전·판매회사간 동시 입찰로 전력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4월부터 시스템 전반에 대해 1년 동안 모의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우선 선결조건인 배전분할의 완료가 그것이다. 작년 대선을 통해 당선된 노무현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전력노조의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밝혔었다.
노 당선자가 배전분할 역시 지역간 요금 차등 등 사회적 갈등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양방향 분할경쟁체제를 상정하지 않는 한 배전 분할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특히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독점 영역이어서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조정되거나 전면 취소될 경우에는 양방향입찰시장의 개설 존폐가 위협을 받게 된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배전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발전회사-전력거래소-한전-소비자 순의 전력거래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MOS시스템과 교육 등에 들어간 간접비용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이는 막대한 손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전의 배전분할이 배전사업단 체제로 출범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됨으로 양방향시장의 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전력회사들은 기존의 인력을 확충하고 양방향시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발전회사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원가절감 노력은 물론 입찰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고 발전회사가 제시한 입찰가가 전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전략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격급변 등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헤지(Hedge)를 비롯한 관리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구조조정 일정이 재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자유롭게 전력을 사고 파는 양방향입찰시장의 개설에는 아직 안개속에 있는 것이다.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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