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분야 연구개발 및 증진기반 마련

나노기술, 반도체, 정보통신, 유전공학 등 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필수적인 방사선 이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용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이 공포됐다.

방사선은 의료, 농업, 공업 등 이용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국민생활과산업발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투자효과도 매우 높아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이용연구와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이용기술(RT) 개발을 촉진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키 위해 이번에관련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은 5장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선 이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방사선 이용ㆍ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 개발,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 및 학회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사선 연구 및 이용 관련 기반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제정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03.01.10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