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산재보험요율은 지난해 기준 33/1000보다 낮아진 29/1000로 조정됐다.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이며,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이다.
이 경우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한다.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