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고발시 사법기관에 이첩

오는 23일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0대 회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제20대 전기공사협회 회장선거는 이행용 후보(기호 1번), 최해춘 후보(기호 2번), 주창현 후보(기호 3번), 김용수 후보(기호 4번) 등 4명이 출마, 치열한 선거전을 보임에 따라 과열 혼탁 선거 조짐을 보여, 전기계 주변으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1만여 회원사를 대표해 이번 이번 제20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태은 위원장(대창전기공업 대표)으로부터 혼탁선거를 막기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대, 19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매끄럽고 깔끔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이끌어 이번 제20대 회장선거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를 치를 것으로 전기공사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회장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자들간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제20대 선거는 분리발주 존속 여부 등 전기공사업계의 현안이 산적해 어느 회장선거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19대, 18대 등 예년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실시됐다는 지적이 없었는데 이번 20대 선거는 금권 및 선물공세가 동원되는 등 과열된 선거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각 후보자 진영에서 불법선거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각 후보자측에서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문서상으로 제출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관계기관인 검찰에 통보해 법적 조치토록 하겠다.
◇현재의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서는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회장 당선자 무효와 같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현재의 협회 선거규정에는 뚜렷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규제 조항이나 법적제재 조치 내용이 전혀 없는 헛점이 있다. 따라서 부정사례로 당선된 선거무효가 됐더라도 차점자가 회장으로 당선되는 것는 경우는 없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은.
-먼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권 및 고소권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들어 올 경우 모법에 따라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이첩할 수 밖에 없다.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 4명의 후보를 불러 ‘공명선거를 위한 서약서’를 받을 계획은 없는 가.
-4명의 후보가 승낙할 경우 공명선거 서약서를 받겠다. 각 후보자들이 선거사항과 규정을 준수해 깨끗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각 후보자는 지난 3일 협회에서 모여 비공개로 서약서를 제출했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금권 불법 선거사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사법기관에 통보할 계획인가.
-시급을 요하는 불법선거운동이 발생 했다면 그 즉시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경미한 사례가 있을 경우는 23일 회장 선거를 마친 후 사법당국에 조치를 취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장선거 후보와 대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전력신문을 비롯 전기관련 전문지가 전기공사협회 회장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철저히 감시?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언론이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결국 공명선거는 후보자 및 대의원들의 양심과 인격에 달려있다. 특히 288명의 대의원들은 어떤 후보가 전기공사업계를 위해 봉사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