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고시

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 할 때에는 양도·양수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상속, 합병의 경우에도 각각 상속개시일, 등기일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공사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를 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최근 공시했다.

이번 개정령은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법인합병시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제도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의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 사용관련서류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서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와 함께 실태조사를 행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전기공사업자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실적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재무제표의 경우 매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신고시기에 맞추어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정부 등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 증빙서류를 도급계약서 사본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변경해 공사실적의 허위보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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