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청구서 고객에 송달해야

이용요금 이용개시일부터 적용
기본·사용요금 요금단가따라 계산
연체료 1개월이네는 1.5% 가산


올해 한전은 배전사업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미 분리된 발전회사 중 남동발전 역시 1월 중 매각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그동안 하나였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던 송전용전기설비에 대한 이용 방식과 요금 등에 많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 15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해 송전사업자인 한전은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새롭게 정해 제도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완,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인가 신청했고, 정부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본지에서는 개정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송전용전기설비 이용 절차와 조건 △이용요금의 계산 및 납부방법 △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및 분쟁의 해결 등의 분야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용요금의 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송전이용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송전용전기설비에 대한 송전이용요금은 이용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단 고객의 책임으로 이용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이용개시일(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실제로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의 요금은 신규이용신청하는 고객에게는 계약용량, 변경이용신청하는 고객에게는 계약용량의 증가분에 대한 기본요금의 30%로 한다.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이 당초의 이용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있는데, 다만 한전이 이용준비를 착수한 후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초 이용개시일부터 1년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변경한 고객이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가 준공돼 있는 상태에서 변경된 이용개시일 이전이나 이후에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용신청을 하면, 해지한 이용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당초 변경된 이용개시일부터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송전이용요금의 계산 및 청구
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며 1이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해당 요금단가에 따라 계산해 청구된다.

△기본요금산출
수요고객의 경우는 수요지역별 기본요금단가(원/kW/월)에 직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최대수요전력(kW)을 곱해 산출한다. 이 때 배전사업자의 경우 최대수요전력(kW)은 변전소별 변압기 수요의 합의 최대치(kW)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1년간의 최대수요전력이 없는 수요고객의 기본요금은 수요지역별 기본요금단가에 요금산정시점까지의 최대수요전력을 곱해 산출한다.

발전고객의 경우는 발전지역별 기본요금단가에 계약용량을 곱해 산출한다.

△사용요금산출
수요고객의 경우 수요지역별 사용요금단가(원/kWh)에 당해연도의 매월 사용전력량(kWh)을 곱해 산출한다. 발전고객의 경우에는 발전지역별 사용요금단가에 당해연도의 매월 거래전력량을 곱해 산출한다.

▲사용전력량·무효전력량 및 최대이용량의 계량 등
사용전력량(kWh), 무효전력량(kVarh) 및 최대이용용량(kW)은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전이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고객의 송전이용요금 납부의무는 △이용이 개시된 이용자는 매월말일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에 발생한다. 송전이용요금은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날(납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한전은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해야 한다.

▲연체료
고객이 송전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 1.5% △납기일 다음달부터 1개월 경과후 납부시 2.5%의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

▲송전이용요금의 재계산
송전이용요금을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송전이용요금과 잘못 계산한 송전이용요금의 차액을 당월 분 송전이용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송전이용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는 요금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송전이용요금 납부방법
고객은 송전이용요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미리 한전에 신청을 한 후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
한전은 ①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②송전요금의 미납으로 이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③송전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 없이 이용자 명의로 송전용전기설비이용을 신청하는 고객 ④이용장소, 고객신용상태 등 송전요금의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개시, 재이용, 이용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송전이용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단 고객이 희망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또는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다.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단 ①③④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이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한다.

▲일수계산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를 신규이용, 변경이용 또는 해지하는 경우 △송전이용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송전이용요금의 납부의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송전이용요금을 이용일수에 따른 구분 계산한다.

이용일수는 이용개시일은 포함하고 해지일은 제외해 계산하며, 송전이용요금표의 요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변경 후 요율을 적용한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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