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전 설비용량 5만㎸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는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조만간 발전회사 등 시장참여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영준)는 최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 운영규칙 및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대규모 수용가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전력대금을 발전회사에게 지급하는 주체가 현행 한전을 포함해 대규모 수용가로 확대돼 관련 결제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신설될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참여자의 시장 지배력 여부 △기업간 담합 △운영규칙 결함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를 전력거래소에 설치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이를 관장하는 대신 거래소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감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발전회사와 배전·판매 회사들이 경쟁적인 입찰에 참여해 시시각각 가격을 결정하는 ‘양방향입찰시장(TWBP)’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관리의 기본체제를 사전에 정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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