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자금지원지침 수립·공고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총 5,150억원이 운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총 5,150억원)의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수립·공고하고 지난 1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자발적협약(VA)업체 지원, 집단에너지공급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따른 CO2 발생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등 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1.7%, 6.8% 증액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대폭 확대, 완화했다.

올해 자금지원지침절차 개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 및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세부사업별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던 것을 사업별(집단, 절약, 대체)로 자금을 통합해 운용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도를 동일사업장당 최고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설투자의 조기 확산을 위해 업체별로 자금을 배정하던 것을 신청순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절약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수력발전시설에만 80%이내로 제한, 지원하던 융자지원 비율을 100%이내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최초 자금인출시 추천금액의 20%이상을 요구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를 징구하던 것을 태양열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지됐다.

이와함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산소부하시스템 등 5개 신규설비를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신기술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에관공은 에너지절약투자 자금지원으로 연간 약 70만6,000TOE의 에너지절감효과가 발생, 관련업계가 약 2,07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 및 1억2,700만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예년보다 빠른 13일부터 융자 추천에 이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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