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당 8만8,000원 한도 20일∼29일까지 실시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남병주)이 설(구정)을 맞아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공제조합은 설을 앞두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사의 어려운 자금사정과 경영활동에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 조합원사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특별융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은 18일부터 28일까지 각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특별융자 한도는 특별융자기간동안 특별융자 이용이 없었던 조합원의 경우 좌당 8만8000원을, 기존 5만7000원을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좌당 3만1000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조합 시공자금, 어음할인 또는 자재자금을 이용시에는 특별융자 대출금액에서 차감해 대출된다고 공제조합측은 설명했다.

특별융자 대출금리는 연 6%(연체이자율 연 12%)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융자신청금액은 신청일 다음날이후 은행계좌로 입금처리되며,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입보없이 업무거래를 할 수 있다.

200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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