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경제산업성은 오는 20일에 열리는 통상국회에 에너지 특별회계의 ‘석유 및 에너지 수급 구조 고도화 대책 특별 회계법(석유특회법)’ 개정안과 올해 기한이 마감되는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재생 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너지 절약·재생지원법)’ 개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서 제출할 방침이다. 에너지특별회계 재검토에 수반하는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법(전원특회법) 개정안은 전원3법 교부금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 발전용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개정안과 일관돼 제출한다.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공급사업법은 현재 통상국회에 관련법 제출을 보류할 방침이다.

석유특회법, 에너지 절약·재생지원법 개정안에서는 에너지 이용에 수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 억제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에너지 절약·재생지원법으로 포함시킨다. 석유특회법에는 석탄 과세가 도입되는 것과 환경성과의 공관 재원이 되는 것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에너지특회의 재검토로 전원특회의 세출 대상이 된 원자력, 수력, 지열 등의 장기 고정전원은 발전 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적은 전원에 중점 배분되게 되며 발전용시설 주변지역 정비법에 근거하는 전원3법 교부금의 조성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재 통상국회에서는 전력·가스시장의 제도 개혁에 맞춘 법개정도 심의될 예정으로 전기 사업법과 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관, 제출된다.

한편, 지역 냉난방 등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열공급사업법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법이 제출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지만 통상국회에서의 제출은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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