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단독 이용 접속설비 송전접속비용은 고객부담

건설비·대체공사비·유지보수비·철거비로 구성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 상호협의해 해결 모색해야


본지에서는 개정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송전용전기설비 이용 절차와 조건 △이용요금의 계산 및 납부방법 △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및 분쟁의 해결 등의 분야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마지막 시간으로 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및 분쟁의 해결에 대해 알아본다.


▲송전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송전접속비용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유지보수비, 철거비로 이뤄진다. 이때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 대체, 유지보수, 철거공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휴전으로 이한 제약비용을 포함한다.

건설비는 신규(변경)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대체공사비는 대체공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비는 접속설비가 존속하는 경우, 철거비는 이용계약의 해지로 해당 접속설비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된다.

△송전접속비용부담의 기본원칙
고객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2인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해 이용신청이 있고,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접속설비에 소요되는 송전접속비용을 고객의 계약용량 비례로 고객에게 배분한다. 단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의 배분에 대해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접속설비를 고객과 한전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한전은 총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이 때 고객부담의 송전접속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계약된 접속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처리하는데 이 경우 변경비용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접속점을 통해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객은 동일한 접속설비에 대해 송전접속비용을 중복 부담하지 않는다.

△송전접속비용 산정기준
□건설비와 대체공사비
송전접속비용을 산정하는 구간은 한전과 고객의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기술적, 지리적 제약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한전의 연계점까지로 한다. 한전은 접속설비의 내용연수, 노후화,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해 필요시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은 고객과 대체시기 및 방법 등 대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협의한다.

□유지보수비
-송전설비 : 회전긍장(km)×가공·지중 전압별 평균유지보수비(원/km)
-변전설비 : (접속설비 중 변전설비의 시설대체가액)/(변전설비전체의 신설대체가액)×변전설비전체의 평균유지보수비
-평균유지보수비는 직전 3년간의 실제유지보수비의 평균을 말하며 매년 갱신된다.

□철거비
제각 및 안전조치에 소요된 실비용으로 한다.

△송전비용의 납부방법
□건설비
2001년 7월 12일 이후 한전이 착공한 접속설비는 공사기간 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납부방법(공사이행보증 등)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 계약에 따른다. 2001년 7월 12일 이전 한전이 착공한 또는 준공한 접속설비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분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객은 분납기간에 다른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체공사비
공사기간 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른다.

□유지보수비
설비별 연간 표준유지보수비를 12개월 균등 분할해 매월 송전이용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 방법은 송전이용요금의 처리 방법과 동일하다.

□철거비
철거사유 발생시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전과 고객의 공사 책임범위
재산한계점으로부터 연계점까지의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한전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진다. 단 고객이 원할 때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관련법규 및 한전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고객이 접속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객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변전소, 개폐소 구내에서 행해지는 접속설비의 건설, 대체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며 설계 및 시공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진다.

재산한계점으로부터 접속점까지의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는 고객이 시행한다. 이 경우 고객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진다.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약
한전이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계약과 별도로 고객과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준공설비의 시운전
고객은 접속전 또는 접속후 이용계약서에 약정한 기한 이내에 고객이 공사 시행한 신규 및 대체 접속설비가 KS·KEPIC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규격, 일반접속조건·발전접속조건, 기타 한전의 관련기
준에 적합한지를 보증해야 한다.

고객은 한전의 요청시 당해 설비에 대한 시험의 통과 및 기준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전력계통의 성능 또는 정확한 계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접속설비의 시운전 시험에 입회할 권리를 갖는다.

전력계통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또는 대체 접속설비의 시운전을 개시할 경우, 고객은 시운전 개시 최소 4개월 이전에 한전에 충분한 관련 설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완료 후 인계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다.

한전이 고객이 시공한 접속설비를 인수할 때 그 설비가 당초의 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경우 한전은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그 설비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분쟁의 해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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