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맹국은 지난 10월4일에 개최된 에너지각료이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전력·가스 시장 자유화 지령의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네 개의 중요 토의사항만을 정리하고 오는 25일 개최예정인 다음번 이사회로 결론을 미뤘다. 그러나 전력시장의 전면자유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대해 온 프랑스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나타내 다음 이사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의 EU전력 자유화지령에서는 가맹국은 2003년 초까지 연간 전력 소비량 900만㎾h 이상의 수용가(개방율 33%)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EU가맹국 15개국 가운데 5개국이 전면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국은 장래에 전면자유화를 법제화 마무리 할 예정이다. 프랑스 등 남는 5개국이 현행 지령이 정하는 부분자유화에 그치고 있다. 또 이와 같이 각국에서 자유화의 정도가 다른 것이 원인이 돼 가맹국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유럽위원회는 자유화범위의 확대 등 현행의 자유화지령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개정안은 2004년의 가정용 이외의 수용가에게 시장개방(개방율 약 60%)하고 게다가 2005년의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 자유화를 모든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 중 2004년 가정용 이외의 수용가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가맹국들이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자유화에 대해서는 특히 프랑스가 공익성 중시 등의 이유로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프랑스의 산업담당 장관이 “가정용 이외의 수용가의 자유화가 요금 등에서 양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검증되면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 자유화를 받아 들일수도 있다”고 발언해 타협의 자세를 보였다.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2007∼2009년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타협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대다수의 국가가 전면자유화로 향하고 있어 논쟁하기 어려운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자국 시장을 부분자유화에 멈추고 있는 프랑스의 국유기업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전면 자유화된 이웃나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등으로 진출국으로부터 어려운 비판을 받고 있어 프랑스가 타협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가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이유도 있다. 이번 각료 이사회에 앞서 지난 10월3일에는 유럽위원회가 가맹 각국의 자유화의 현황을 발표했지만 그 보고서는 특히 독일과 함께 프랑스를 비판적으로 논평하고 있다.

게다가 10월 16일에는 유럽위원회가 “프랑스 정부는 국유기업인 EDF에 대해 파산법 적용을 면제함과 함께 그 사채 발행에 즈음하여 무제한의 채무보증을 주고 있다”며 “EDF는 유리한 채권 등급을 얻어 다른 민영 전기사업자보다 유리한 자금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EDF는 세제면에서도 우대되고 있어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해 프랑스 정부에 그 개선을 요구했다.

EU법에는 국유기업의 소유 형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요구는 직접 EDF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웃나라나 유럽위원회가 최근의 국유기업 EDF의 진출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의 신정권은 이미 EDF의 부분민영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라고 하는 것보다 부분적인 자본 개방이며 직원의 신분은 보증한다”고 설득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에는 연금제도의 개혁 등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어 향후 노조와의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보수 정권에 있어서는 1995년에 국유철도의 연금제도 개혁이 발단이 돼 대규모 총파업에까지 발전, 97년 총선거의 패배로 연결됐던 경험이 있다. 그 때문에 프랑스 정부로서는 EU 대응에서는 자유화로 양보해 민영화 압력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또, EU의 전력자유화 지령 개정에서는 이 전면 자유화 이외에 송배전 부문의 법적분리(분사화)등의 현안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연계선의 접속 규제를 둘러싸고 각국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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