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청은 사업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개발에 나서는 신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의 평가지표를 개선, 창업 1년 이내 신생기업에 지원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회계연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재무제표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 1년 이내 신생기업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시 기본 점수(4점)를 부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기술성 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우수기술을 이전
받아 상용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공기업이 추후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도 일시납부시 10∼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 확대로 신생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참여 및 지원 선정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1.24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